1.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
A
총중량이 3.5톤 미만으로서 보증기간 5년 또는 8,000km 이상 운행한 차량B
총중량이 3.5톤 초과로서 보증기간 2년 또는 16,000km 이상 운행한 차량C
2005.12.30이전 차량으로 총중량 2.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받은 차량
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엔진을 신형 친환경 엔진으로 무상 교체 및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.
지금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엔진교체지원금을 요청하세요.